예규·판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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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의 경정여부부가46015-1121생산일자 2001.08.13.
AI 요약
요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는 있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경정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환급신청업체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임.
(2)과세경위 및 이후 진행사항
1)과세사유 : ○○세무서(주소지)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적출된 통보된 자료에 의거 사업장관할인 당서 에서 부가가치세 결정 고지(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한 부분의 부당 행위 계산부인에 따른 간주임대수입금액)
2)이후 진행사항:
○. 고지 이후 쟁송절차에 의거 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제기(피고 ○○세무서장, 2000누4820호)
○. 2001.03.13일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른 감액경정 처분지시로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에서 종합소득 감액결정(붙임 :○○청송0000000-00000 2001.03.13일자 공문서 사본 )
○. 종합소득세 감액결정사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당서에 통보
[질의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 설: 재판부의 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액결정은 종합소득세에 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을 설: 당초에 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도 종합소득에 추징을 원인으로 한 부당 행위 계산에 따른 원인과 상응하므로 감액결정 하여야 한다 는 주장
3.위와 같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