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유
현행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면 특례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 관할세관장에게 판매확인서 1부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반출확인을 받거나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따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특례규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이 정하는 서류를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반출확인을 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중 “특송업체등”에 의하여 별도 송부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반출확인이 곤란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함.
특례규정시행규칙 제6조(세관장의 반출확인)제1항에 대한 질의
가. 질의 1(제6조제1항제1호)
● 현 행
소포우편에 의하여 송부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 질 의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물건을 구입한 외국인관광객은 우체국에 의한 소포우편이 아니라 특송업체를 통해 그 구입물품을 국외로 송부하는 바 당해 특송업체가 발행하는 운송수령증(B/L, AIRWAYBILL)역시 위 소포수령증과 마찬가지로 특례규정 제9조제1항 소정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나. 질의 2(제6조제1항제2호)
● 현 행
제1호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 질 의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들은 그 대부분이 간이통관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되므로 이러한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이 아니라 송품장(INVOICE)에 의해 그 반출물품을 확인할 수 밖에 없는 바, 수출신고필증과 마찬가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 등이 통관시 관할세관에 제출하는 송품장(INVOICE) 역시 특례규정 제9조제1항 소정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특송업체 관련 법 근거 조문
구분 | 주무부서 | 업종구분 | 근거법령 | 자격요건 |
특송업체 | 건설교통부 | 상업서류송달업 (신고사항) | 항공법제139조, 시행규칙제306조 | 40kg이하 수하물 |
복합운송주선법 (등록사항) |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시행규칙 제4조 | 40kg이상 수하물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91, 2001.7.27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함에 따라 수출신고서 대신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귀 질의의 송품장)에 의해서도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