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에 한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 호텔이용시 객실요금에 일률적으로 가산되는 봉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갑설 > :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현행 규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객실요금에 한정되어 있으며, 봉사료는 숙박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닌 별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함
* 종전(1994년) 관광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시에도 봉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재경부 예규 46015-8, ’94.1.11)
< 을 설 > : 영세율을 적용한다.
○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봉사료는 음식ㆍ숙박용역 등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
○ 관광호텔의 객실요금에 일률적으로 가산되는 봉사료는 별도의 개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숙박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것으로서 숙박요금의 일부로 볼 수 있음
< 병 설 > : 을설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되 예규변경일 이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우리청 의견 : “병설”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67, 2001.7.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에 한하는 것이므로, 객실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및 세탁서비스등 기타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8, 1994.1.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 (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한정하는 것이고,
관광진흥법상의 일반여행업자가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의 호텔객실요금을 외국의 거래여행사로부터 송금받아 외국인관광객 등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항공사의 승무원의 숙박요금을 국내지점이 지불하는 경우와 국내기업이 초청한 외국인의 숙박요금을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