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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콩나물재배기와 콩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82생산일자 2001.08.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혼합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위호 관련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콩나물재배기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콩을 하나의 포장단위에 혼합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나. 관련예규

○ 재무부 부가 22601-66, 1992. 6.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 부가46015-314, 1995.2.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823, 1998.4.24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24,1995.09.20

【질의】

o ○○시장내 한 모퉁이에서 조그마한 점포를 내고 활어를 잡아서 회를 뜨고 - 여기에 상추며 마늘 고추 회고추장과 함께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상태임) 포장하여 손님에게 주문판매 또는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생선등의 1차단순가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o 인근 식당에서는 위와 같은 상태로 가정이나 사무실등에 직접 배달하는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도 배달분에 대하여는 음식이 아닌 생선의 1차단순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