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갑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을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각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별도의 통합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 출자로 인하여 인수하는 주식가액을 확정한 후, 갑과 을이 각각 현물출자에 포함되는 자산(출자자산)을 평가ㆍ확정하고 당해 평가 확정된 출자자산가액에서 출자로 인하여 인수하는 주식가액을 차감한 가액의 부채를 현물출자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
- 당해 현물출자 완료로서의 이행을 완료한 후, 갑과 을이 일부사업의 양도에 따른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자지분의 변동없이 갑이 을에게 금전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 당해 일정액의 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3. 생략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 3의2. 생략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9-21-1【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상법 제2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때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172, 1999.8.12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이라함은 당해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