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사업자(제조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반도체의 조립ㆍ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원자재는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무환으로 수입하고 일부 원자재는 당해 사업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 반도체를 조립ㆍ가공함에 있어
- 제조자와 외국법인 및 당해 외국법인의 자회사(국내의 다른 사업자) 3자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외국법인의 수출대행자로 하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 당해 제조자가 조립ㆍ가공 완성한 재화를 본선인도가격(FOB)조건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보세창고에 내국물품 장치허가를 얻어 인도한 것으로 계약상의 의무가 종결된 경우로서
- 수출대행자인 국내의 다른 사업자 보세창고에서 선적되어 수출(수출신고서상 수출자는 외국법인, 제조자는 당해사업자)되는 경우
- 제조자가 조립ㆍ가공한 재화를 공급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에 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① 생략
②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 9. 생략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5【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6【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생략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13【주요자재를 부담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212, 2001.8.20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위탁에 따라 가득액을 대가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귀 질의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5호에 의해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