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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235생산일자 2001.09.12.
AI 요약
요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성상이 유사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을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2001.1.9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을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2001. 1. 9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라 함은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〇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종량제)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2000. 12. 29 개정되기 전)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2000. 12. 29 개정된 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2001. 4. 3 삭제)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 . .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서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법 제2조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

① 영 제6조 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기준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4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별표 4]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기준 및 방법(제6조 제1항 관련)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97. 7. 19 개정)

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2000. 7. 22 개정)

가.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2001. 1. 1 개정)

[비고]

10호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신설 2001. 1. 1 개정)

나. 관련사례

〇 부가 46015-1772, ’97. 7. 30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 5. 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총리령 제641호, 1997. 5. 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〇 부가 46015-2249, ’97. 10.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규정의 개정(1997. 5. 31 총리령 제641호)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 5. 31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〇 부가 46015-1841, ’99. 6. 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〇 부가 46015-83, 2001. 1. 9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인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〇 부가 46015-177, 2001. 1. 27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2001. 1. 1.부터는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