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〇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〇 이 경우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종량제)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2000. 12. 29 개정되기 전)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2000. 12. 29 개정된 후)
〇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2001. 4. 3 삭제)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〇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〇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〇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 . . 허가를 받아야 한다.
〇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서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법 제2조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〇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
① 영 제6조 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기준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4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별표 4]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기준 및 방법(제6조 제1항 관련)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〇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97. 7. 19 개정)
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2000. 7. 22 개정)
가.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2001. 1. 1 개정)
[비고]
10호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신설 2001. 1. 1 개정)
나. 관련사례
〇 부가 46015-1772, ’97. 7. 30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 5. 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총리령 제641호, 1997. 5. 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〇 부가 46015-2249, ’97. 10.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규정의 개정(1997. 5. 31 총리령 제641호)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 5. 31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〇 부가 46015-1841, ’99. 6. 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〇 부가 46015-83, 2001. 1. 9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인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〇 부가 46015-177, 2001. 1. 27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2001. 1. 1.부터는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