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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주선업자가 타인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화물 운송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309생산일자 1999.03.07.
AI 요약
요지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화주로부터 국제간에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선박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해상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게 한 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화주로부터 국제간에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선박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해상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당해 해상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게 한 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외국항행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5-1의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 운송용역』을 영세율로 보는 바 아래의 경우와 같은 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 아 래 ---

【 질의 1 】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요청에 의하여 화물을 인수하고 운임을 받아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육상운송을 거처 타인의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간의 해상화물운송을 해주고 화주에게 자기명의(복합운송주선업자)로 선하증권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선사의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화주에게 건네 주었을시 영세율 적용여부 ?

②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의 “등”의 범주에는『화물상환증, 화물인수증, 거래명세표 등』이 모두 포함되는 광의의 의미로 받아들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국제간화물운송 거래 형태가 ①의 거래유형과 동일한 경우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고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자기명의로『화물상환증, 화물인수증, 거래명세표 등』을 발행해주고, 선사명의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화주에게 주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 질의 2 】

거래형태는 【 질의 1 】과 같으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는 사업자가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영세률 적용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78, 1997.11.27

【질의】

주업무 : 선주와 화주의 국제화물 운송계약을 알선하고 계약 체결과 운임지불을 대행함(B/L은 선주와 화주의 계약).

주수입 : 운임을 지급하고 지불받음에 있어서 선주와 당사가 약정된 운임을(소위 당사 상품임) 화주로부터 능력껏 운임을 받아 그 차액을 수입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별도의 알선수수료가 없으며, 약정된 알선료도 없음.

운임결정 : 당사와 선주의 약정된 운임을 화주에게 판매하는 것이므로 당사가 선주에게 얼마를 주는지는 화주가 모르며 반대로 당사가 화주로부터 얼마를 받는지는 선주가 알 수 없음.

이것은 당사의 KNOW HOW이며 수입의 원천임.

질의사항 1.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2. 선주에게 운임을 지불할 경우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신】

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77, 1998.7.28

【질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운송주선업(주선업협회 미등록)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수출업체(일명 보타리 장사로부터 화물을 수집하여 면장 발행하는 업체)로부터 수출물품을 받아 운송업체(조양상선등)에 운송주선을 하고 있으며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음.

<현재 업무현황>

송하인(수출업체) ───────→ 당해업체 ───────→ 운송업체

               ←─────── ←───────

              세금계산서발행(매출) 세금계산서발행(매입)

위 업무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3가지에 대한 의문 있는 바,

첫째, 운송에 다른 제반비용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로

<갑설> 운송료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부대비용에 대하여도 수출부대비용으로 보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조법 1265.2-865, 1984. 8. 22, 통칙 3-4-1…11).

<을설> 운송비(Ocean Freight)는 직접 수출 부대비용이나 기타(Other Charge)는 직접비가 아니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둘째, 콘테이너세(C/T), 서류작성비(D/F)등은 부가가치세 과표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업계 관행인데 맞는 것인지.

셋째, 운송주선 업체인 당해 업체의 수입금액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갑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

<을설>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의 차액이 운송주선수수료이므로 그 차액으로 하여야 함.

【회신】

1. 해운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공급하는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용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서류작성비를 포함한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콘테이너세와 부두사용료를 이용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27, 1997.9.12

【질의】

당사는 갑류 무역업체로 해외에서 화물을 수입해오면서 복합운송업체의 조력을 받고 있는 바, 이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의 납부와 관련하여 영수증 발급자에 관한 규정에 의문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조회문을 보내니 회신바람.

(주)○○은 자기회사가 받는 수수료를 수납하고 영수증은 영세율 처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복합운송회사의 용역대가는 부가세 면제의 대상으로 맞는지 회신바람.

【회신】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항공기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