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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부가46015-1311생산일자 2001.10.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관련회사는 황동봉을 원재료로 하여 타이어 쥬브에 부착하는 밸브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생산과정에서 황동설이 발생합니다. 이 황동설은 황동봉 매입처인 황동봉 제조회사로 보내고

○ 원재료인 황동봉을 실제 구입할 때 “OFFER SHEET”에 의해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황동봉 제품의 굵기, 길이, 중량을 결정하고 단가는 기 보낸 황동설 공급량에 상당하는 황동봉 구입량에 대해서는 가공비 상당액으로 단가를 정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 공급된 황동설이 없거나 공급된 황동설 공급량을 초과하여 황동봉을 구매하면 신제품 단가를 적용하여 “OFFER SHEET”와 함께 신용장을 개설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 황동봉 제조회사는 자사 원재료인 황동괴와 관련회사로부터 받은 황동설과 함께 대량으로 용광로에 녹여 필요한 량의 굵기, 길이 등 대량의 황동봉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자사제품은 별도 시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갑설】황동설(황동봉 결제시 상계하는 가액) 공급과 황동봉 공급은 쌍방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다.

【이유】단순 임가공으로 보기 위해서는 황동설 공급시 제조 가공되는 황동봉의 굵기, 길이, 중량 및 가격 등 제반사항이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사전에 약정하고 가공의뢰한 완성품을 수령하여야 하나,

본 건과 같이 황동설을 중량만 확정한채 선공급한 후에 실제 황동봉 구입시에 굵기, 길이 및 중량과 가격을 결정한 후 황동설 가액 상당액을 결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먼저 공급된 황동설은 현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기본계약으로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가공 의뢰하고 가공료 상당액만 지불하고 황동봉으로 반환되므로 과세거래로 볼 수 없기 때문임.

당서 의견 : 【갑설】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8-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48-8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60, 1995.03.2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원자재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원자재등의 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38, 2000.05.23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에 규정된 주요자재는 재화(제품)를 이루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3의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