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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관리업자가 난방비를 징수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부가46015-1312생산일자 2001.10.12.
AI 요약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의견조회 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 같은법 제38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관리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비(①지역난방 중 열량계나 유량계 등에 의하여 입주자가 사용한 만큼의 난방비를 주택관리업자가 징수하는 방법, ②지역난방단지이나 개별 입주자의 사용량과는 무관하게 관리사무소의 기관실에서 난방을 통제하고 주택관리업자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방법)를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서 받는 경우 당해 난방비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①과 ②의 징수방법에 관계없이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이유)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난방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는 주택관리업자가 행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난방비의 징수업무는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해당하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징수하는 난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 ①의 징수방법에 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②의 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이유) : ①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리비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질이 입주자 개별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 등과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사용료로서 징수ㆍ납입대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기 때문이며, ②의 경우는 <갑설> (이유) 및 그 실질이 주택관리업자가 난방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나. 난방연료(지역난방ㆍ도시가스ㆍ엘피지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당해 연료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로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주택관리업자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음.

(이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달리 기재한 경우에는 당초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을설> :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이유) : 공동주택에 난방연료를 공급한 거래사실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난방연료의 실제 사용시기(관리비 징수시점)와 부가가치세법상 계속 공급에서의 공급시기 불일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조달과 관련한 현실적인 방안에 관한 것은 건의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송부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