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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상에서 비거주자에게 부가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313생산일자 2001.10.12.
AI 요약
요지
국내에 소재한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당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소재한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당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소재한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인터넷 상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비거주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 당해 인터넷 교육용역의 소비지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 당해 인터넷 교육용역이 제공되는 장소 즉, 서버의 소재지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43, 1999.7.30

【질의】

1. 업체현황도

인터넷상에서 비거주자에게 부가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2. 업체현황약술

단말기를 설치한 국내회사는 영국회사(DATA 전송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DATA를 단말기(정보내용변경없음)로 전송받아 국내이용회사에게 FAX, TELEX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국내이용회사의 DATA를 FAX, TELEX로 영국회사에 전송해주는 영국회사의 국내대리점임.

영국회사는 전세계이용회사(국외이용회사)로부터 DATA를 전송받아 전세계이용회사(국내이용회사)에게 DATA를 전송하여 주는 전자사서함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임(쌍방향으로 전송 관계가 성립함).

국내에 설치된 단말기 국내이용회사가 영국의 HOST에 접속하기 위한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장비이며, 영국회사가 구축해 놓은 전세계 통신망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모든 통제와 조정은 영국회사의 HOST에서 이루어짐.

1996년도까지는 영국회사가 8구간의 BT전용회선을 이용하는 대신에 국내의 ○○ 전용회선을 이용하면서 ○○에서 부과하는 전용회선료와 부가가치세를 국내이용회사를 대신하여 납부하여 왔으나, 1997년부터는 영국회사가 비용의 절감을 이용하는 대신에 BT전용회선을 이용하면서 영국통신(BT)에 전용회선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존 관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의문이 생김.

3. 업체거래관계

① 국내이용회사와 단말기국내설치회사는 단말기를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관계지만 DATA전송 및 송금문제는 이루어지지 않음(A구간).

② 단말기 국내설치 회사와 국내이용회사는 A구간에 대한 전화사용료 및 부가가치세는 ○○통신에 납부하고 있으며, 영국회사는 B구간에 대해서 요금을 영국통신에 납부하고 있음.

③ 단말기 국내설치 회사와 영국(HOST)회사간에는 영국(HOST)회사가 단말기 사용대가로 수수료를 단말기 국내설치에게 송금하고 있으며, 단말기 국내설치회사는 수수료를 기타매출로 신고하고 있음(B구간).

④ 국내이용회사와 영국(HOST)회사간에는 DATA전송 및 송금이 직접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A+B구간).

4. 문의사항

① ㆍ 국내이용회사와 단말기 설치회사간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3의 ①).

  ㆍ 국내이용회사와 영국회사간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3의 ④).

  ㆍ 단말기 국내설치회사와 영국회사간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3의 ③).

② B구간에 대하여 국외공제용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예규)

ㆍ 국내사업자가 전자사서함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22601-363, 1991. 3. 25).

【회신】

1. 본 질의1의 경우 단말기 설치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국내사업자와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전송하여 주거나 전송받아 주면서 국내사업자로부터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외국사업자로부터는 단말기 사용대가를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로부터 용역(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제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본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의 단말기 설치운영사업자가 외국의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31, 2000.4.3

【질의】

외국의 원자재를 제3국에 인터넷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소개해 줌으로서 그 판매이익의 몇 % 상당액의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수수료상당액이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소비22601-1333, 1989. 12. 8

【요약】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이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10…10의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은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