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수입하는 식용 악어고기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이유 : 수입 식용 악어고기는 관세율표 제0208호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해당됨.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 이유 : 과세율표상 제0208호에 게기한 물품 중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용에 적합한 원료육(가축으로 한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40-1 [수입시 과세된 미가공식료품의 국내 공급시 면세]
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ㆍ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등을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98. 8. 1 개정)
○ 12-40-2 [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
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종축용 닭ㆍ돼지 또는 씨앗 등)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법 제1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한다.
나. 유사사례
○ 재소비46015-292,2000.09.27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6 수축류(관세율표 번호 0106)에서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신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088,1998.05.22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와 관세율표 제0303호에 해당하는 냉동어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2306호에 해당하는 채종유박과 관세율표 제2302호에 해당하는소맥피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