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당해 건물을 전대차계약에 의하여 전차인에게 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유동화전문회사가 건물주에게 임차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유동화전문회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귀과에 의견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갑설 > : 공제할 수 있음
(이유)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제외되는 것이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용역의 제공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분류되므로
- 유동화전문회사가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전대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당해 부동산의 임차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을설 > : 공제할 수 없음
(이유)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양도받아 자산유동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유동화전문회사가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임차대가는 그 목적사업인 자산관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금융ㆍ보험용역에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51, 2001.6.29.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다 처분하는 경우에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부동산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처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다 음
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부동산임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나. 자산유동화회사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2000년 12월 31일 이전의 부동산임대는 대통령령 제17041호(2000.12.29.)로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