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공사 및 신도시에 공급하는 사업자(전기공급자)가 정부의 열판매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연료인 LNG가격 상승분을 열판매요금에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정부가 당해 손실액을 ○○공사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전기구입 대가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전하여 주고, 이로 인한 ○○공사의 추가부담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공사에 지급하는 경우에 전기공급자가 ○○공사로부터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귀과의 의견을 조회화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 부가46015-1430(1999.05.20)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 부가46015-2056(1998.09.10)호.
사업자가 ○○공단과 도선에 관한 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운항용역을 제3자에게 공급하면서 운항수익이 사전에 약속한 소요 비용에 미달하면 당해 금액만큼을 ○○공단으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경우 실제 운항손실이 발생하여 보전받은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43, 1993.06.25
귀 질의의 경우 ○○박람회 조직위원회로 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430, 1999.05.20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 46015-118, 2001.5.3
전기판매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대행하여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동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사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