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의 계산시의 지연지급일수
부가46015-1335생산일자 1999.05.10.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지연지급일수는 거래당사자간에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기로 한 연체이자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무선호출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에 그 대가를 받지 못하여 당해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당해 익월 또는 익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지연지급일수는 거래당사자간에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기로 한 연체이자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요 지

연체이자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연체이자 대상기간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

(사 실 관 계)

1/1 - 1/31까지 사용요금 2/5일경 2/23일 납기로 청구

미납시 3/5일 청구(연체료2%포함) 납기 3/15

미납시 3/20일 사용정지

● 4/5일 청구는 1/1 - 3/20까지의 사용료 및 연체료

- 사용정지 후 총 청구금액 : 29,290원

ㆍ 1월분(사용료 및 연체료) : 11,130 = 10,900 + 230

ㆍ 2월분(사용료 및 연체료) : 11,130 = 10,900 + 230

ㆍ 3월분(사용료 및 연체료) : 7,030 (사용정지까지 일수계산)

● 5/5일 청구시는 1/1 - 4/20까지의 사용료 및 연체료

계속 미납시에는 5/20일경 직권해지

○ 연체료는 1회에 한하여 부과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규 정

○ 부가법 제13조 제2항 제5호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1388, ’97.6.21.

무선호출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의 납입기한)인 것이며, 이 경우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미납 이용요금에 대한 미납가산금은 미납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때(미납가산금 납입기한)가 공급시기인 것이며, 이 경우 미납가산금을 납입기한 이전에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