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 의 요 지
연체이자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연체이자 대상기간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
(사 실 관 계)
○ 1/1 - 1/31까지 사용요금 2/5일경 2/23일 납기로 청구
○ 미납시 3/5일 청구(연체료2%포함) 납기 3/15
○ 미납시 3/20일 사용정지
● 4/5일 청구는 1/1 - 3/20까지의 사용료 및 연체료
- 사용정지 후 총 청구금액 : 29,290원
ㆍ 1월분(사용료 및 연체료) : 11,130 = 10,900 + 230
ㆍ 2월분(사용료 및 연체료) : 11,130 = 10,900 + 230
ㆍ 3월분(사용료 및 연체료) : 7,030 (사용정지까지 일수계산)
● 5/5일 청구시는 1/1 - 4/20까지의 사용료 및 연체료
○ 계속 미납시에는 5/20일경 직권해지
○ 연체료는 1회에 한하여 부과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규 정
○ 부가법 제13조 제2항 제5호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1388, ’97.6.21.
무선호출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의 납입기한)인 것이며, 이 경우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미납 이용요금에 대한 미납가산금은 미납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때(미납가산금 납입기한)가 공급시기인 것이며, 이 경우 미납가산금을 납입기한 이전에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