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2001.09.20. 우리센터에 접수된 “○○은행 ○○축산물공판장”의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니 검토내용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의 쟁점사항〕
○ 축산물 중도매인이 자기 책임하에 상장된 축산물을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마진 없이 경매가격으로 소비업체에게 공급하되 서울특별시장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일정 중계수수료만을 동 소비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중도매인의 업종이 도매업인지 아니면 중개업인지 여부
<갑 설> 도매업에 해당함
(이 유) 거래형태가 중도매인이 경매에 직접 참가하여 낙찰 받아 인도하므로 도매업에 해당함.
<을 설> 중개업에 해당함
(이 유) 비록 도매업의 형태로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중개업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77, 1998.04.0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품목별로 당해 품목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 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또는 당해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중도매인이 동법 제2조 제5호 및 동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의한 중개영업을 하고 동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93, 1999.01.1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동법시행령 제3조의 2에 규정한 농수산물의 배수를 중개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