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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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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사용 후 대가 지급시 대리납부대상 해당여부
부가46015-1368생산일자 2001.10.23.
AI 요약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SWIFT)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금융기관간에 자료ㆍ정보 등을 송ㆍ수신하고 통신망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271, 2001.10.16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SWIFT)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금융기관간에 자료ㆍ정보등을 송ㆍ수신하고 통신망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현재 금융기관 대부분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SWIFT)을 이용하여 은행간 신용장 개설, 외환자금매매거래확인 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바, 지급되는 사용료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된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비46015-271, 2001.10.16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SWIFT)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금융기관간에 자료ㆍ정보등을 송ㆍ수신하고 통신망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43, 1999. 7. 30

단말기 설치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국내사업자와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전송하여 주거나 전송받아 주면서 국내사업자로부터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외국사업자로부터는 단말기 사용대가를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로부터 용역(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제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국총46017-520, 1999. 7. 29

내국법인이 국제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데이터의 송ㆍ수신 및 인터넷 등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동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싱가포르 법인이 운영ㆍ관리하는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총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3137, 1982.12.15

국내 정보처리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전송업자로부터 용역의 제공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하여야 함.

○ 부가22601-363, 1991. 3. 25

국내사업자가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