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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46015-1395생산일자 2001.11.01.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카드”사가 국내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A카드”사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위 관련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카드”사가 국내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A카드”사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카드사”와 전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발급 등에 대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A카드사”에게 다음 항목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1. A카드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로얄티)

2. A카드 표시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수수료(라이센스 대가)

3. A카드의 발행, 관리 및 대금결제 등 일련의 업무와 관련된 전산개발 및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분담액,

4. A카드의 국내사용자 대금청구서 발송을 외국의 특정장소에서 다른 국가의 청구서발송과 일괄하여 발송하고 그에 대한 발송비용 부담액

5. A카드 각국 파트너들간의 카드대금정산업무 수행에 대한 비용 부담액

6. 자문용역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기타 참고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 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재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4-85-1 【대리납부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나. 관련예규 등

○ 재경부 소비 46015-271, 2001.10.16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SWIFT)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금융기관간에 자료ㆍ정보등을 송ㆍ수신하고 통신망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금융기관 대부분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SWIFT)을 이용하여 은행간 신용장 개설, 외환자금거래확인 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바, 지급되는 사용료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된 대리납부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

○ 제도46015-10242, 2001.3.2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것임

○ 부가 46015-2640, 1998.11.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은행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은행업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46015-268, 1996. 2. 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 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 99서1009, 2000.1.31

어학원의 분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자들로부터 받는 분원가입비 및 상호사용료는 면세되는 교육용역과는 별개로서 분원 개설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청구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청구인이 저작한 교재 및 교수법을 분원가맹점의 강사 등에 대해 지도하고 받은 대가인 분원가입비 및 상호사용료 등은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