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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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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1450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행중에 토지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당해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여 당초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정지비용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연부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행중에 토지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당해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여 당초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는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주)○○이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토지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장 건설공사를 진행중에 ○○시와 합의,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동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경우

① 기 진행된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② 토지 원상회복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실관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토지매매계약 해제합의각서 주요내용

- ○○시는 토지매매 계약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대한 연리 5% 이자를 (주)○○에 지급

- 해당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철거 등 일체의 원상복구비용 및 일체의 손실금은 각자의 부담으로 처리

- (주)○○돔은 계약해제와 동시에 해당 토지를 ○○시에 반환하고 해당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5①, §17①1호, ②2호,4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0③, ⑥

나. 관련예규

○ 부가46015-1971, ’95.10.25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외의 장소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될 매입세액으로 공제(’92.1.1이전에 공급받은 매입세액)받았으나 당해 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서 양도한 경우 당해 공장부지 조성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46015-111, ’93.7.1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함

○ 국심 97서1044, ’97.10.1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 신축시 터파기 공사 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터파기 공사를 중단하고 나대지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면세재화인 토지의 가치증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