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거래소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단법인으로서 전력거래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자임.
- ○○거래소에는 전력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어야 하며, 분쟁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인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그 사무소를 사무국에 두도록 되어 있음.
- 분쟁조정비용은 분쟁조정인 및 간사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등 관련경비 일체와 분쟁조정인의 수당으로 구성되며 당해 비용은 분쟁조정 신청시 예납하고 분쟁조정판정문이 작성되었을 때 그 예납경비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잔액을 반환함.
○ 질의내용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사항을 중재함에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을 분쟁조정신청인들이 부담하는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받는 경비상당액을 분쟁조정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각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전기사업법 제35조 (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 전기사업법 제36조 (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력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등 제반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 전기사업법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72조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① 모든 회원은 전력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 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사무국)
전력거래소는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조직 및 그 직능과 운영은 전력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다.
○ 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분쟁조정위원회)
분쟁당사간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3인의 분쟁조정인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소는 사무국에 둔다.
○ 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55조 (분쟁조정비용)
① 분쟁조정비용은 제56조 내지 57조에서 규정하는 경비, 수당으로 한다.
○ 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56조 (경비)
① 분쟁조정인 및 간사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 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57조 (수당)
분쟁신청인은 사무국이 정하는 분쟁조정인의 수당을 예납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58조 (예납방법등)
①이규정이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분쟁신청인은 제56조 내지 제57조 소정의 분쟁조정비용을 분쟁조정의 신청과 동시에 사무국이 지정하는 계좌로 예납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심리가 종결되면 예납액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판정문이 작성되었을 때는 그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판정문과 함께 송부한 후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정산잔액을 반환한다.
나. 관련사례
○ 부가1265.1-25, 1984.1.10
상사중재원이 중재법에 의한 상사중재판정을 하고 중재당사자로부터 중재요금 등을 영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중재판정문을 중재 당사자에게 송부하는 때인 것임.
○ 부가46015-2421, 1996.11.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로포장 및 확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부수하여 당해 공사와 관련한 정기안전점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