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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존재여부
부가46015-1479생산일자 2001.12.05.
AI 요약
요지
○○거래소가 제공하는 전력거래와 관련된 분쟁조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서 당해 사업자가 분쟁조정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공급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거래소가 제공하는 전력거래와 관련된 분쟁조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서 당해 사업자가 분쟁조정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거래소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단법인으로서 전력거래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자임.

- ○○거래소에는 전력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어야 하며, 분쟁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인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그 사무소를 사무국에 두도록 되어 있음.

- 분쟁조정비용은 분쟁조정인 및 간사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등 관련경비 일체와 분쟁조정인의 수당으로 구성되며 당해 비용은 분쟁조정 신청시 예납하고 분쟁조정판정문이 작성되었을 때 그 예납경비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잔액을 반환함.

○ 질의내용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사항을 중재함에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을 분쟁조정신청인들이 부담하는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받는 경비상당액을 분쟁조정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각호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전기사업법 제35조 (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제36조 (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력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등 제반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전기사업법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72조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① 모든 회원은 전력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 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사무국)

전력거래소는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조직 및 그 직능과 운영은 전력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다.

○ 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분쟁조정위원회)

분쟁당사간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3인의 분쟁조정인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소는 사무국에 둔다.

○ 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55조 (분쟁조정비용)

분쟁조정비용은 제56조 내지 57조에서 규정하는 경비, 수당으로 한다.

○ 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56조 (경비)

① 분쟁조정인 및 간사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 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57조 (수당)

분쟁신청인은 사무국이 정하는 분쟁조정인의 수당을 예납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58조 (예납방법등)

①이규정이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분쟁신청인은 제56조 내지 제57조 소정의 분쟁조정비용을 분쟁조정의 신청과 동시에 사무국이 지정하는 계좌로 예납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심리가 종결되면 예납액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판정문이 작성되었을 때는 그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판정문과 함께 송부한 후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정산잔액을 반환한다.

나. 관련사례

○ 부가1265.1-25, 1984.1.10

상사중재원이 중재법에 의한 상사중재판정을 하고 중재당사자로부터 중재요금 등을 영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중재판정문을 중재 당사자에게 송부하는 때인 것임.

○ 부가46015-2421, 1996.11.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로포장 및 확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부수하여 당해 공사와 관련한 정기안전점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