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설치한 자는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자에게 통행료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통행료나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 유료도로법 제20조에서는 유료도로를 통행한자가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행료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범위안에서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참고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도로공사에서는 동일내용의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하는 경우 당초 부과액을 기준으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이익에 반영되는 매출액중 도로관리사업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설치한 자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정상적인 통행료외의 부가통행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유료도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유료도로”라 함은 이 법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 유료도로법 제10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유지ㆍ관리하고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ㆍ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유료도로관리권자”라 한다)는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유료도로법 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구조ㆍ중량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 유료도로법 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해한 자가 사위 기타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는 때에는 당해 통행료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 유료도로법 제21조 (통행료등의 강제징수)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 유료도로법 제22조 (통행료등의 귀속)
이 법에 의하여 수납하는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 이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6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동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운영권(이하“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나. 관련사례
○ 부가46015-4548, 1999.11.11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임차인이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토지 명도일까지의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 상당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경부 소비46015-339, 1996.11.14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동 기간의 종료후에도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고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46015-405, 1998.3.6
항공권판매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을 예약판매하였으나 고객이 일정기한내에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한 일정액의 위약금(귀 질의의 벌금)을 받는 경우 동 위약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251, 2000.9.18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05, 1994.5.31
귀 질의와 같이 위수탁판매계약 당사자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빈병등의 회수 반납)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계약불이행, 관리태만의 벌과금 성격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