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갑(甲), 을(乙), 병(丙) 3인이 공동으로 토지의 구입 및 건물신축 후 분양 및 임대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 공동소유 부동산을 각자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한 후 동업계약해지를 위한 약정서를 작성
-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인 갑(甲)외2인으로 등록하였다가 동업계약해지약정 후 약정에 따라 을(乙), 병(丙)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신규등록 하였고 갑(甲)은 공동사업자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신고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업자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 공동사업해지 약정시 당해 공동사업자가 보유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시가가 10억이며 갑(甲)지분 50%, 을(乙)지분 30%, 병(丙)지분 20%인 경우 종전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여야 할 공급가액은 얼마인지
(갑설) 갑(甲), 을(乙), 병(丙)에게 각각 5억, 3억 및 2억의 현물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10억으로 과세표준 계상
(을설) 을(乙), 병(丙)에게 3억 및 2억의 현물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5억으로 과세표준 계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령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이하 내용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관련사례
○ 재무부 부가22601-1073, 1990.11.9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되어있던 1인은 기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공동사업자가 공할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동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각자의 지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46015-851, 1995.5.9
2인이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출자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있던 1인은 기존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24, 1998.2.24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탈퇴하는 공동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의 부동산 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고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90, 1999.4.23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