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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상태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의 처리
부가46015-1515생산일자 2001.12.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을 경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과세유형은 사업자가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과세기간의 중간에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을 경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과세유형은 사업자가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1999.1.5~1999.8.16

- 1999.1.5 :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개시

- 1999.1.5~1999.6.30 :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영위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임

- 1999.7.1~1999.8.15 :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영위

- 1999.8.16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 이후 당해 사업자의 미등록기간에 대하여 2001년도에 경정하는 경우 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적용할 과세유형에 대한 질의

□ 질의내용

○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의 중간에 등록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미등록기간과 등록기간이 혼재된 과세기간을 경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과세유형을

- <갑설> 당해 사업자가 과세기간의 중간에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적용할 것인지

- <을설> 당해 과세기간 직전에 결정된 과세유형(미등록사업자를 경정하는 경우 최초과세기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적용할 것인지

- <병설> 또는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미등록기간에는 직전과세기간에 결정된 과세유형을 따르고 등록후에는 등록된 과세유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전의 것

④ 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되거나 과세특례를 포기함으로써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호 생략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전의 것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④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

○ 국심96중2071,1996.10.14

타인명의의 과세특례자로 등록(등록일 1991.1.11로 과세기간 중간임)한 명의위장 사업자를 경정하는 경우 타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과세기간은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타인명의로 등록된 과세유형에 따라 경정하고, 타인명의로 등록하기 전에 영위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함.

- 미등록사업자를 경정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한다는 규정은 통칙(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2-25)으로 운영되다가, 부가가치세법을 93.12.31, 법률제4663호로 개정하면서 경정 시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특례)과세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동법 제25조 제5항에 신설됨.

- 동 심판례에서 과세기간 중간(1월11일)에 등록(명의위장)한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등록한 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부가46015-1856,1997.8.1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1996. 3. 1 개시한 후 1996. 1기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 20,000,000원, 1996. 2기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 30,000,000원, 1997. 1기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 35,000,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1997. 1기말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995. 12. 29 개정(법률 제5032호)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제21조와 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1기 및 1996. 2기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며, 1997. 1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임.

- 위 질의의 경우 1996.3.1 미등록 상태로 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1997.6.20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였음에도 1997.7.25 과세표준신고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회신내용으로서 등록한 과세유형과 신고한 과세유형이 불일치 하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치 아니하나,

- 97년1기를 경정함에 있어서 96년1기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세유형전환규정을 적용 97년1기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판정하였으며 과세기간 중간인 1997.6.20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적용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기간을 나누어 미등록기간과 등록된 과세기간으로 각각 유형을 적용하지도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