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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에서 복권 등의 판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방법 여부
부가46015-151생산일자 2001.01.18.
AI 요약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입인지ㆍ복권 등의 판매대행과 관련된 판매대행계약을 판매위탁사업자와 체결하고 당해 본점소속 각 영업점에 의뢰하여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본점소재지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개의 영업점을 두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수입인지의 경우 각 지역별 모점 포함. 이하 같음)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입인지ㆍ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등의 판매대행과 관련된 판매대행계약을 판매위탁사업자와 체결하고 당해 본점소속 각 영업점에 의뢰하여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본점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영업점에서 본점에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이 신설되어 수입인지ㆍ복권등의 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명확화 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등을 각 지점별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본점(수입인지의 경우 각지방의 모점 포함) 에서만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및 예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수입인지ㆍ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4 생략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3조 【수입인지의판매】

수입인지는 체신관서와 금융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소에서 판매한다.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4조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등】

① 제3조에 규정된 판매기간외에 수입인지를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은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 부가46015-327,1999.2.6

사업자가 체육복권발행사업자와 체육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체육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 2000.1.4

지역별로 수개의 사업장을 두고 생활정보신문을 발행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책임(광고의 하자에 대한 환불 등)과 계산하에 수개의 지역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기로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받은 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의뢰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당해 광고주에게 전체 광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각 사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83, 1998.5.1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점이 본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