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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부(父)명의로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회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521생산일자 2001.12.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부(父)명의로 배서하여 공급을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공급자로부터 회수하여 최종소지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사업자의 부(父)명의로 배서하여 공급을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공급자로부터 회수하여 최종소지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된 경우 당해 어음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수취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공급자 “갑”은 공급받는자 “을”에게 주방기구 157,910,000원을 납품하고 60,710,000원은 현금으로 75,000,000원은 어음으로 수취하였고 기타 외상매출금 38,000,000원도 미수금인 상태이나 당시 확정신고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 하였다.

납품대금으로 어음 수취당시 공급자 “갑”의 부명의로 수취하였고 “갑”의 부 명의로 배서 후 융통되다가 부도처리되어 현재는 공급자“갑”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최종 소지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한바 공급자 “갑”과 부는 동거중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7의2-63의2-1〔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산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98. 8. 1 신설)

②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영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98. 8. 1 신설)

③ 영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에는 재산 또는 용역을 공제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포함된다.

(98. 8. 1 신설)

○ 17의2-63의2-2〔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1994. 1.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한 대가)에 대한 상법상 멸소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98. 8. 1 신설)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6, 2000.1.6

귀 질의 어음의 경우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98, 2000.7.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배서한 어음을 받아 최종 소지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44, 1999.4.10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부도어음 6개월 경과시 부가가치세(10/110)상당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거래 상황에서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o 다음

(주)○○라는 법인과 직접 제품매출거래를 하고 그 대가로 (주)○○가 발행한 어음을 수취함에 있어, 동 법인이 재정상태가 불안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어음의 보증 성격으로 어음 뒷면에 처음으로 배서하고, 그 다음 제품매출한 당사가 이 어음을 수취하여 보관중 어음이 부도가 되었음.

그러나 동 어음을 배서한 법인의 대표이사도 전혀 재산이 없는 관계로 송사도 못하고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이 발행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당해 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