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당사는 공동주택관리 법인으로서 ○○시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지점)를 약 60여개를 두고 있으나 각 관리사무소가 미등록 상태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갑근세 신고방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각 관리사무소의 부가가치세 및 갑근세 신고를 본사에서 합산하여 총괄로 신고함.
(이유)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는 단순 연락사무소로 보아야 함.
<을설> 각 관리사무소마다 지점의 사업자등록 후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및 갑근세를 신고함.
(이유) 각 아파트 단지별로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비용을 산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2【임시사업장】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8. 6. 9 신설)
②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9. 12. 31 단서신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그 임시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폐쇄연월일 및 폐쇄사유
3. 기타 참고사항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69, 1998.8.7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당해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