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공단의 고속철도건설에 따른 ○○공사 소유의 전기통신설비의 전력유도장해가 발생하여 당사자간에 전기통신설비의 전력유도장해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전기통신설비의 전력유도 장해방지 대책에 대한 공사와 지장통신시설 이설공사를 당해 협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하고 공사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
○○공사가 ○○공단으로부터 받는 공사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 4. 생략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관련예규
○ 부가 22601-483, 1992.04.15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64조에 의거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동법 제73조 및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당해 관리청의 수입으로 귀속ㆍ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인 용역의 주선ㆍ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22601-1122, 1990.11.16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 22601-1122, 1990.11.16
○○시 수도사업소가 수도법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 46015-231, 1998.02.10
○○공사가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철탑을 철거하고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을 함에 있어 동 공사비를 당해 지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지주로부터 받는 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562, 2000.03.14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지하철공사 및 건축주 등의 사업자로부터 가스배관의 이설을 요구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시공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배관을 이관하는 경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배관의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지하철공사 및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46015-449, 1996.03.07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철도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지상선로 건설구간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의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 규정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