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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등록을 요하는 사업의 포함 여부
부가46015-1524생산일자 2001.12.20.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시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시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범위에 등록을 요하는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나. 관련사례

○ 부가 46015-394, 1993. 4. 6

약국은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고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46015-199, 1993. 10. 7

의료기사법에 의하여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당해 안경사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료기사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인 안경업소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