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범위에 등록을 요하는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나. 관련사례
○ 부가 46015-394, 1993. 4. 6
약국은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고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46015-199, 1993. 10. 7
의료기사법에 의하여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당해 안경사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료기사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인 안경업소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