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A사는 초고속인터넷사업의 인터넷망 설치 및 영업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B사는 A사에 초고속인터넷 장비공급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음.
A사와 B사의 초고속인터넷사업 기본계약서(‘2000.3.28.)의 주요내용은 A사가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B사가 납품한 설비의 소유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임.
그런데 ′2000.10.16. A사의 부도로 인하여 ‘2000.10.25. B사는 그동안의 설비와 그에 따른 사용 권리를 분할 받아 그 대금은 B사가 받을 채권으로 변제하기로 조정 합의하는 합의조정각서를 작성하였음. 즉,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함.
이후 ‘2001.4.20. A사와 B사는 동 자산의 가치를 확정하는 가치인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상호 합의함.
한편, A사의 부도로 전용선 공급업체들의 전용선공급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2000.10.31. C사는 A사 대신에 가입자들로부터 징수사용료 전액을 직접처리해도 좋다는 제대로(Jet-Arrow)서비스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2000.10.31~ ‘2001.4.30. 까지 A사의 운영업무를 대행하여 왔음.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의 이용 가능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재화의 이용가능한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자산의 양도시점인 ‘2000.10.25.을 취득자가 재화를 이용 가능한 시점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
을성 : 취득자가 사실상 동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된 ‘2001.5.1.을 세금계산서 발생시점으로 보야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200, 1983.1.29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입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477, 1988.8.23.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 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15, 1994.10.20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도하고 추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인도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 소비46015-259, 2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