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배경]
○ ’99.5. ○○세무서에서 ○○공단에 대한 부가세 환급 조사시 문제제기
○ 질의 요지
○○공단(○○시 100%출자)이 ○○시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공영주차장,○○공원 관리ㆍ운영등 자치단체업무를 대행해주고
- ○○시로부터 대행사업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지급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공단의 운영현황]
○ 공단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공단 설치조례에 의함
- ○○시가 자본금 250억을 전액출자하여 설립
○ 사업내용
- 자체사업부분 : ○○ㆍ○○ㆍ○○ㆍ○○ㆍ○○ㆍ○○지하상가 관리, 지하상가내 광고물관리 등 부대사업(’98년 이후 대행사업으로 전환), 공단 자체건물 임대 및 부속 주차장관리업
- 대행사업 : ○○시 대행사업으로 공영주차장관리, ○○공원관리, 시립장제장 및 묘지관리, ○○공원주차장관리 등
○ 사업대행비에 대한 회계처리
- ‘97이전 : 대행사업직접비는 예수금(부채)으로 처리, 대행사업 간접관리비보조금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
- ’98년은 대행사업직접비 및 대행사업간접관리비보조금 모두를 매출액으로 처리
○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 자체사업부분은 부가세 신고납부, 대행사업부분은 무신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
나. 관련 예규
○ 부가46015-16, ’98.1.7
○○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 등을 관리 운용하고 받는 대행사업비는 과세됨
○ 부가46015-2194, ’97.9.24,부가46015-751,’97.4.7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대가는 대행보조금ㆍ적자보조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됨
○ 국심96중9633,’97.4.17
○○공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등의 관리업무를 대행해 주고받는 사업비는 과세 타당
○ 감심170,’98.6.16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대가중 대행보조금은 과세되나 적자보조금은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
○ 서울 고법 97구23237,’98.4.29
○○공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등의 관리업무를 대행해 주고 받는 사업비는 관리대행대가인 위탁수수료로 볼수 없고
설사 대가성 있는 대행수수료라 하더라도 공인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시체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