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무역업 및 판매(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외국법인과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 갑법인은 판매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현금을 출자하여 을법인을 설립한 후 갑법인이 영위하던 판매업을 양수하여 영위하기로 하였으며
- 갑법인은 현물출자한 자산을 제외한 잔여 자산(판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을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 양도자의 사업양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인허가의 갱신, 양수도자산의 평가 등의 사유로 잔여 자산의 인도시점을 을법인의 설립일 이후로 약정하였으며
- 을법인의 설립일부터 잔여 자산의 인도시까지의 영업이익은 양수법인(을법인)에게 귀속됨
[ 질의요지 ]
○ 상기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나. 관련사례
○ 부가통칙 6-17-2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기본통칙 4-2-24...41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 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문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함
○ 부가 1265-1637, ’84.8.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에 공하던 건물과 토지는 현물출자하고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당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에 그 신설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1265-65, ’85.1.11
조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마친후 현물출자한 자산이외의 자산으로 계속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당해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한 건물 및 기계장치와 설립등기를 마친 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