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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합작에 의한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수도인지 여부
부가46015-1962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관련법령 등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현물출자일과 잔여자산의 인도일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양도인의 사업(판매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수개의 사업장에서 무역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일에 현물출자 자산을 제외한 잔여자산(양도하는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신설법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관련법령 등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현물출자일과 잔여자산의 인도일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양도인의 사업(판매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무역업 및 판매(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외국법인과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 갑법인은 판매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현금을 출자하여 을법인을 설립한 후 갑법인이 영위하던 판매업을 양수하여 영위하기로 하였으며

- 갑법인은 현물출자한 자산을 제외한 잔여 자산(판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을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 양도자의 사업양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인허가의 갱신, 양수도자산의 평가 등의 사유로 잔여 자산의 인도시점을 을법인의 설립일 이후로 약정하였으며

- 을법인의 설립일부터 잔여 자산의 인도시까지의 영업이익은 양수법인(을법인)에게 귀속됨

[ 질의요지 ]

○ 상기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나. 관련사례

○ 부가통칙 6-17-2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기본통칙 4-2-24...41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 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문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함

○ 부가 1265-1637, ’84.8.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에 공하던 건물과 토지는 현물출자하고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당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에 그 신설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1265-65, ’85.1.11

조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마친후 현물출자한 자산이외의 자산으로 계속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당해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한 건물 및 기계장치와 설립등기를 마친 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