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음용할 수 없는 주류재고에 대하여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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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용할 수 없는 주류재고에 대하여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51생산일자 2001.0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주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 취소 신청한 아래 사업자의 재고주류[1998년 3월 이전에 제조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제조장에 보관하고 있는 병입(규격500㎖)된 상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폐업시 잔존재화)하고자 하였으나
제조자가 『부패 및 침전물생성 등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그 견본을 채취하여 주류 음용의 적합성 여부 분석을 국세청기술연구소에 의뢰한 바 동 연구소의 분석ㆍ감정결과 『주정분 등 주요성분함량으로 보아 부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나 침전물이 생성되어 혼탁하므로 여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명되었음.
2. 위와 같이 판명되어 판매하지 못하고 병입된 채로 제조장에 보관하고 있는 주류 재고(현 상태로는 음용할 수 없는 상태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동 잔존재화에 대하여 주세법상 주세를 과세(폐업시 간주공급)하여야 하는 지를 국세청 소비세과에 질의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