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실내용 >
○ ○○거래소가 개설한 선물시장에서 금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선물거래의 마지막 이행단계로서 ○○거래소↔선물회원↔위탁자간 최종결제일에 금인수도대금과 금실물을 수수하여 선물거래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금실물의 인수도는 매도인으로부터 금실물을 받아 일정기간 보관한 후 최종결제일에 매도인 금임치계좌에서 매수인 금임치계좌로 계좌대체 처리하고 매수인에게 금실물을 반환함으로써 종료하는데
- 선물거래의 결제에 수반하는 금실물인수 결제관련업무(금임치, 계좌대체, 반환 등)를 ○○원이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며
- ○○거래소는 금 실물결제와 관련한 수수료를 매도ㆍ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함.
<금 인수도결제 흐름도>
< 질의요지 >
○ ○○원이 ○○거래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금실물인 수도 결제관련업무(금임치, 계좌대체, 반환 등)가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지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2의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증권거래법 제173조(설립)
① 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예탁원을 설립한다
○ 제173조의2(업무)
② 증권예탁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호의 업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선물거래법 제24조(업무규정)
① 선물시장에서의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한다.
○ 선물거래소 업무규정 제112조(인수도장소)
① 인수도 장소는 증권예탁원의 일산센타 또는 거래소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나. 관련사례
○ 재무부 간세 1265.1-3839, ’79.10.24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73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ㆍ명의개서대행업무ㆍ매매거래의 수도결재업무 등은 부가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규정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됨
○ 재무부 소비 22601-349, ’88.4.19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드(주)와 ○○은행이 상호업무위임계약에 따라 ○○은행이 ○○신용카드(주)에 제공하는 신용카드 업무의 수행 및 전산처리, 회원 및 가맹점 등의 대리업무와 ○○신용카드(주)가 ○○은행에 제공하는 현금카드 및 가계수표증카드 발급대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