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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
부가46015-450생산일자 2001.03.10.
AI 요약
요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제3자 또는 각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먼저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을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일괄구입하여 당해 단체급식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센타를 신축ㆍ매입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류센타에서 구입한 원재료 등의 대부분은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고 일부는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물류센타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물류센타 또는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을 물류센타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총괄납부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일괄구입하여 당해 단체급식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센타를 신축 또는 매입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 당해 물류센타가 일괄구입한 원재료의 대부분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원재료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고 일부의 원재료는 자체적으로 제3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당해 물류센타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 당해 신축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당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 ⑤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② ~ ③ 생략

나. 관련예규 등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 5. 생략

○ 부가 46015-1007, 1997.05.08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 1265-1495, 1984.07.1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품제조를 위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제품제조에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한 원재료 가액은 원재료를 반출한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안분계산산식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 간세 1235-1954, 1979.06.15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공급실적이 없는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재료 등을 일괄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종된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등록된 주된 사업장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주된 사업장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각 종된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종된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주된 사업장 이외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종된 사업장에서 매입한 원재료 등을 다른 종된 사업장으로 사용ㆍ소비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