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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492생산일자 2001.03.14.
AI 요약
요지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일부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일부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당해 신탁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부동산 신탁사업 내용

- 사업내용 : ○○시 ○○면 ○○리 ○○번지 아파트신축사업

- 위탁자 : ○○건설(주)

- 수탁자 : (주)○○신탁

- 시공사 : ○○개발(주)

○ 신탁사업 수행중 사업의 악화로 수탁자인 (주)○○신탁은 위탁자에게 신탁해지 및 신탁재산의 처분을 통고하고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99.6.16일 신탁부동산 및 미완성 건축물 등을 시공사인 ○○개발(주)에게 양도하였으며, 일부 권리와 의무가 제외됨

○ ○○개발(주)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위탁자인 ○○건설(주)는 (주)○○신탁 및 ○○개발(주)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를 제기하여 1심(○○지법 민사 1부)에서 기각되었으며, 2심 진행중임

○ 위탁자인 ○○건설(주)는 이 건 외의 신탁사업을 영위중.

[ 질의내용 ]

○ 상기와 같이 신탁사업을 해지하고 당해 사업의 사업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 부가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 위탁자의 동의없이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 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부가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

○ 국세청 부가 46015-1323, 1997.6.13, 재경원 소비 46015-172, 1997. 6. 3

토지소유자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 분양 및 임대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교부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 소유자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 부가 46415-2822, 1999.9.1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해당되는 것이나 신탁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로서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당해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199, 1995.6.30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 46101-1781, 2000.12.26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라 할 것임.

○ 대법원 96다 17424, 1996.10.15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에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한 수탁자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