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85생산일자 1999.03.03.
AI 요약
요지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장기계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99.1.1일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용 역 명 : ○○발전소계측제어설비정비용역

- 계약 기간 : 1998.8.1. - ’2001.7.31.

- 착 공 일 : 1998.8.1. - 준공예정일 : 2001.7.31.

- 대가의 지급방법 : 월1회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경부 소비 46015-13, ’99.1.18

Ⅰ. 계약의 주된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새로이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

Ⅱ.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

- 용역제공의 대가가 월, 분기, 년 등의 기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99.1.1일 이후 그 월, 분기, 년 등의 용역제공기간이 시작되는 분부터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