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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발행 ・ 수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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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발행 ・ 수취하는 경우 사업자 해당여부
부가46015-616생산일자 1999.03.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⑦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변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사례

○ 부가 22601-1325, ’85.7.15

가공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부가 46015-1746, ’98.7.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