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선원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항선주(내ㆍ외국적)와 선원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선원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수수료와 선원의 급료를 함께 받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 선원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인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계약상의 원인으로 선원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선박관리업자로부터 수수료와 선원의 급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 선박관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ㆍ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ㆍ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해운법 제2조 제9호)
※ 선박관리 : 선박의 신조 계선관리, 선박의 보수 정비 유지와 선박부속ㆍ윤활유ㆍ선용품 보급 및 선박정비관련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선박의 안전경제운항을 위한 선박의 기술적 관리업무(선박관리업의등록관리요령 제3조 제1항 제1호- 해양수산부고시 제1998-93호, 1998.12.31)
※ 선원관리 : 선주(외국선주를 포함한다)의 위탁에 의하여 내ㆍ외국적선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의 제공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선원인사 관리업무(선박관리업의등록관리요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선박관리계약 : 선주와 선박관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에 선박관리ㆍ선원관리ㆍ보험관리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 생략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예규 등
○ 부가 46015-333, 1998.02.06
사업자가 국내 원양어업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 어구 및 선원관리와 국외의 원양어업에 따른 각종 어로행위를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153, 1990.09.0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 2000부477, 2000.06.16
법원의 위탁을 받아 경매선박의 감수보존용역(경매선박의 선체와 부품의 장소적 변동을 감시ㆍ방지하고 가치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관리비’ 만을 그 대가로 보아 신고했으나 선박감수보존비용 전체(항비, 선원비, 유류비, 선박비 및 관리비)가 과세대상임
○ 부가 46015-1363, 1998.06.23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전체가 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 조법1265.2-629, 1982.05.19
사업자가 입장료와 체육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입장료의 전체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것이나, 체육진흥기금을 입장료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체육진흥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