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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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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46015-685생산일자 2001.04.23.
AI 요약
요지
주주총회 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법원의 가처분으로써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되어 대표권을 행사하는 직무대행자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위 관련 질의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2032, 1987.9.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2032, 1987.9.25주주총회부존재확인 소 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가처분으로써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되어 대표권을 행사하는 직무대행자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2032, 1987.9.25

주주총회부존재확인 소 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가처분으로써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되어 대표권을 행사하는 직무대행자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