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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753생산일자 2001.05.15.
AI 요약
요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광역시 및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연간환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광역시 및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제외한다)에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연간환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98. 1기에 건설용역을 최초로 제공하고 연간 환산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때에 ’98. 1기의 과세유형을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과세특례자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과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조속히 회신바랍니다.

《갑 설》 과세특례자로 적용하여야 함.

이 유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에 의하여 미등록 건설사업자 경정시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과세특례배제되는 사업에 건설업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은 ’98.12.31일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5항 제1호의 건설업은 신규사업자등록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임.

《을 설》 일반사업자로 적용하여 함.

이 유 :

사업자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의하여 일반사업자로 적용되고, 미등록 건설사업자 경정시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특례자로 적용되면, 성실신고 사업자에게 세부담이 중과되어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⑤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광역시 및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6. 12. 31 개정)

1. 건설업 (96.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