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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제한요구 중 영업자의 지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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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허사업제한요구 중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가능여부
부가46015-825생산일자 2001.05.31.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사업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 양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사업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 양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서관내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0. 6. 8일자 관허사업의 제한요구(관허사업의 정지ㆍ허가의 양도금지 및 등록사항 변경금지)를 한바 있으나

○ 허가관청에서는 2000. 9. 27일 허가의 양도에 해당되는 영업자지위승계, 허가증갱신교부를 하고 2000. 10. 11일 영업자를 다시 변경하여 허가증 재 갱신 교부 하였음.

○ 당서에서는 허가증 갱신교부의 적법 정당여부를 해당 허가관청에 조회한바 영업자 지위승계 수리 및 허가증 갱신, 재 갱신 교부를 철회하고 체납자인 전 영업자 명의로 허가 환원조치 함.

○ 허가증 갱신교부 받았던 자가 체납자명의로 영업자 지위승계 수리 철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행정법원)으로 부터 아래와 같이 판결 됨.

「세금체납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는 할 수 있지만 체납자의 제 3자에 대한 영업허가 양도까지는 금지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에 따라 영업허가의 양도는 적법하며 제3자에게 영업허가의 양도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 적법하며 세금체납업소의 영업허가 제한규정의 실효성이 상실됨.

위와 같이 관허사업제한(정치ㆍ양도금지 및 등록사항 변경금지)요구 중 허가관청이 제3자에게 영업허가 갱신교부 함으로서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교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이 달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제 1 안

○ 새로운 허가증 갱신교부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적법교부 할 수 있다.

이 유

○ 법원의 판결과 같이 세금체납업소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는 할 수 있지만 영업허가 양도까지 금할 수 없기 때문 임.

제 2 안

○ 허가증 갱신교부자에게 사업자등록증 교부 할 수 없다.

이 유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은 허가장소에 대한 제한의 취지로 볼 때 체납자로부터 영업허가를 승계 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 한다면 관허사업 제한의 실효가 전혀 없기 때문 임.

② 허가관청에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철회(영업허가 양도취소) 조치시에도 유권해석을 받아 처분한 때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