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서관내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0. 6. 8일자 관허사업의 제한요구(관허사업의 정지ㆍ허가의 양도금지 및 등록사항 변경금지)를 한바 있으나
○ 허가관청에서는 2000. 9. 27일 허가의 양도에 해당되는 영업자지위승계, 허가증갱신교부를 하고 2000. 10. 11일 영업자를 다시 변경하여 허가증 재 갱신 교부 하였음.
○ 당서에서는 허가증 갱신교부의 적법 정당여부를 해당 허가관청에 조회한바 영업자 지위승계 수리 및 허가증 갱신, 재 갱신 교부를 철회하고 체납자인 전 영업자 명의로 허가 환원조치 함.
○ 허가증 갱신교부 받았던 자가 체납자명의로 영업자 지위승계 수리 철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행정법원)으로 부터 아래와 같이 판결 됨.
「세금체납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는 할 수 있지만 체납자의 제 3자에 대한 영업허가 양도까지는 금지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에 따라 영업허가의 양도는 적법하며 제3자에게 영업허가의 양도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 적법하며 세금체납업소의 영업허가 제한규정의 실효성이 상실됨.
위와 같이 관허사업제한(정치ㆍ양도금지 및 등록사항 변경금지)요구 중 허가관청이 제3자에게 영업허가 갱신교부 함으로서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교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이 달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제 1 안
○ 새로운 허가증 갱신교부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적법교부 할 수 있다.
이 유
○ 법원의 판결과 같이 세금체납업소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는 할 수 있지만 영업허가 양도까지 금할 수 없기 때문 임.
제 2 안
○ 허가증 갱신교부자에게 사업자등록증 교부 할 수 없다.
이 유
①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은 허가장소에 대한 제한의 취지로 볼 때 체납자로부터 영업허가를 승계 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 한다면 관허사업 제한의 실효가 전혀 없기 때문 임.
② 허가관청에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철회(영업허가 양도취소) 조치시에도 유권해석을 받아 처분한 때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