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법 제13조 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문의가 있어 각설과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재단법인 ○○회(이하 “○○회”라 함)와 사업자간의 우편주문판매 계약에 의하여 소비자가 ○○에 상품의 주문 및 대금을 납부하면 ○○회는 사업자에게 주문내역을 통보하고, 사업자는 ○○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발송하고 ○○으로부터 우편요금을 제외한 상품값을 수령하고 있음
2. ○○회와 사업자간의 우편주문판매 약관에 의하면 제5조 3항에서 「상품의 판매가격은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5조(운영수수료) 제1항에서 「사업자는 본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취급품목에 대한 판매가격의 4%(운영수수료 3.6%, 부가세 0.4%)를 ○○회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음
3. ○○ 등에 비치한 상품 카타로그에 기재된 상품의 판매가격은 우편요금이 별도로 기재되어있지 않고 우편요금이 포함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할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음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1항의 규정과 같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우편요금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을설】 - 우편요금은 우체국의 수익금으로서 당해 사업자는 ○○으로부터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수령하므로 실지 수령한 금액만이 과세표준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13-48-2〔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95. 9. 1 개정)
3.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상당액.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한다.
(2000. 8. 1 삭제)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95. 9. 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421,1998.10.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는 철도를 이용하여 납품하고 철도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