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조 1항 ( 등록정정 ) 사업자가 대표자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업자등록증 첨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1. 아파트 입주자 자치회 대표로 신고한 A에게 2000년 3월 6일 대표자 정정신고에 따라 대표자를 정정하여 주었는데,
2. 2000년 9월 7일 B가 새로 신임된 대표자라고 대표자 정정신청을 하여 고유번호증원본의 반납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및 부속서류인 입주자회의록에 날인한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3. 해당 아파트는 대표자 성격을 놓고 분쟁 중으로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번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A는 고유번호 신청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여 정정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만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본청 및 우리서에 각각 질의중입니다.
4.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것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 항시 사용하던 직인을 신청서에 날인한 경우 전대표자의 위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8,1998.03.18
1.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2.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19,1995.01.14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