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〇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음식용역(식사류)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 당해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와 계약에 의하여 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장소인 학교를 부가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 본문 생략
1. 생략
2.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 등” 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 생략
〇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4.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〇 학교급식법 제10조【위탁급식】
① 학교 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위탁계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학교급식법 제8조【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교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나. 관련예규
〇 부가 46015-2546, 1995.12.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 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〇 부가 46015-2764, 1999.09.09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〇 부가 46015-4214, 1999.10.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포함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는 대학교 등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 에는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