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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수지를 낚시터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해당여부
부가46015-1190생산일자 2001.08.31.
AI 요약
요지
저수지를 임대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기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안1”에 대하여는 붙임1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안2”에 대하여는 붙임2의 통계청장 회신문을 참고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안 Ⅰ(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공사가 ‘저수지 수면 이용권’을 일반인에게 임대하여 낚시터 운영, 내수면 양식을 하게하고 임대료을 수입ㆍ획득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현 황

○ ○○공사는 계속적, 적극적으로 수면이용권을 임대중에 있으며 ○○시 근교의 임대료는 상당히 고가에 이루어지고 있음(전국적 현상임)

○ ○○공사에서는 목적사업의 일부이고 관리상 필요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당초, 저수지 수면이용권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라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자진납부하였으나 농림부 회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로 수정판단 경정청구서 제출)

○ 저수지는 부동산등기법상 유지로 등기되어 재산권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붙 임 : 농업기반공사 질의서 1부.

■ 사안 Ⅱ(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업종구분)

1.미래에 복제한우 및 장기(葬器)를 생산하여 판매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000-000-00000), 동법인이 연구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목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목장신축(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2.동법인의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상 제조/동물복제,대체장기생산, 써비스/유전자변형 생물안정성평가,뇌지도개발연구로 교부되었으나 업종구분이 정당하는지 여부

- 현 황

○ 복제기술관련 연구인력을 확보하였으며, ○○대학교에 복제한우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활동중에 있음.

○ 동법인은 상기의 사업내용이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복제한우 생산을 위한 목장신축(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기준02210-10198, 2001.07.1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 목적 분류로서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산출물, 원재료, 제조공정 및 방법,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공 방법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귀 기관에서 문의하신 저수지 임대와 한우 복제, 사육, 대체장기 생산과 관련하여 산업분류 검토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분류는 통계법 17조에 의거한 통계목적 분류이므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은 질문한 문서의 내용만을 검토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회신내용과 해당 사업체의 실제 사업내용과의 일치여부는 관련 행정처리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산업분류는 통계작성 목적 분류이므로 당해 행정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음.

【산업분류 검토자료】

□ 농업기반공사의 저수지 임대

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01429 : 기타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

나. 저수지를 임대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70119 : 기타 부동산 임대업”

□ 한우

가. 한우복제에 관한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73102 : 농학연구 개발업”

- 대체장기에 관한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73103 :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나. 복제된 한우를 사육하여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01212 : 육우사육법”

다. 쇠고기와 인간에게 이식할 수 있는 대체장기를 생산하기 위해 한우를 사육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01212 : 육우 사육업”

※ 한우 사육과 별도로 대체장기 생산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85199 : 그외 기타 의료업”

○ 제도46015-11233, 2001.05.23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