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가 청소를 직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위탁관리회사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과세표준에 포함)
- 이유 : 청소의 경우 위탁관리회사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ㆍ피복비 및 청소용품비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로서 징수하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과세표준에서 제외)
- 이유 : 위탁관리회사에 고용된 청소원의 인건비도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비목1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볼 수 있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67, 2001. 7.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12.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m²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