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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사업포괄양도시 폐업연도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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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에게 사업포괄양도시 폐업연도소득에 대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소득46011-21125생산일자 2000.09.05.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사업을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사업을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타인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에 폐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〇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〇 소득 46011-589, 2000.5.2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동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99년도 중에 폐업한 귀하의 경우 폐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〇 소득46011-2877, 96.10.18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주자에게 당해 사업을 포과양도ㆍ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