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일부 특정한 제조공정만 특화하여 납품하는 사업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96.12.30.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7.12.13. 신설)
② 삭제(96.12.30.)
③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ㆍ광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6.12.30. 개정)
○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사업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③ 삭 제(96.12.31.)
④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9의 지역을 말한다.(96.12.31. 개정)
⑤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7.12.31.신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98.5.16. 개정)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7.12.31. 신설)
⑤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5.12.30. 개정)
⑦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7. 12.31. 개정)
⑥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5.12.30. 개정)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7.12.31. 개정)
⑨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ㆍ화물취급업ㆍ보관 및 창고업ㆍ터미널시설운영업(화물 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ㆍ화물운송 대행업ㆍ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95.12.30. 신설)
⑧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12.31. 개정)
⑩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5.16.
⑪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별표 10의 사업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97.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133, 1988. 1. 20
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은 상공부장관 권한의 위탁규정에 의하여 ○○공단 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서 동 승인서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