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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한특례법 제145조 제5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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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제한특례법 제145조 제5항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고정자산의 범위
제도46013-70생산일자 2001.01.12.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 제5항의 고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고정자산 중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의 고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고정자산 중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고정자산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세제한특례법 제145조 제5항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고정자산의 범위에 토지 및 건물, 비품, 시설장치, 업무용차량이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