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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 과세기간
부가46015-2290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경위 】

우리서 관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5.11월~98.12월 동안 연수용 시설(숙소 및 부대시설)을 총 25,813,000천원에 증축하며서 공사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신고하였음(해당과세 기간 : 95.2기~98.2기)

그러나 상기 법인은 건물을 완공하여 98. 7. 10일부터 사용하면서 연수원 객실 등을 일부 외부인에 임대하여 주고 있으므로 95.11월~98.12월까지의 시설투자 관련 총매입세액을 완공하여 사용실적이 확정된 98. 2기의 과,면세 사용실적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 신고하여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당초 신고일인 99. 1. 25일로부터 1년 이내인 99. 4. 26일에 98.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함

【 질의 사항 】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과,면세 안분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공통매입세액의 정산」하지 않고 경정청구에 의해 과,면세 사용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총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 질의 1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가능여부

(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안분계산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바, 당초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안분계산하지 않았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할 수 없는 것임

( 을설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취지는 과,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당초에 각 사업에 정확한 사용실적을 알 수 없으므로 예상되는 비율에 의해 안분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할 금액과 기공제받은 금액의 차액을 계산하여 정확한 과,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것에 있으므로 당초에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매입세액불공제하여 신고한 것도 최종 확정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정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질의 2 ]

(질의 1)에 대하여 “을”설에 의한다면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 과세기간은 ?

( 갑설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95.2기~97.2기 과세기간은 청구기한이 경과하여 청구할 수 없음

( 을설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과,면세 사용실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총공통매입세액(95.2기~98.2기 해당)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과,면세 사용실적이 확정된 98. 2기 신고기한인 99. 1. 25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총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99, 1996.10.22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연수목적의 연수원을 신축하여 종업원연수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가 사용하지 않는 때에 일부분 또는 전체를 대관하여 주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당해 대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연수원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과ㆍ면세 겸영사업에 해당하여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동시행령 제61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또는 납부세액ㆍ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거나 정산 또는 재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23, 1998. 9. 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